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· 대한체육회 인정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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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맹 자격증 (지도자 · 심판)

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지도자 1~3급 · 심판 1~3급 자격의 검정 공고, 신청, 발급, 갱신을 처리합니다. (유효기간 4년)

연맹 지도자·심판 자격 —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20-002410 호 (등록기관: 사단법인 대한플라잉디스크연맹 · 국가공인 아님) · 유효기간 4년, 만료 전 갱신·보수(역량강화) 교육으로 4년 갱신
신청은 통합 접수 — 소속 연맹을 선택하면 해당 연맹이 배정·처리하며, 교육 참석은 타 지역 교차 지원 가능합니다.
관할 안내: 울산 → 부산연맹 · 대구 → 경북연맹 일괄 처리 · 최근 2년간 검정 실적이 없는 연맹은 자격 업무 비활성 — 중앙(전국연맹) 직할로 처리됩니다. 발급 자격은 진위확인, 본인 출력은 마이페이지에서.
자세히 — 국가자격과의 구분
본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자격 체육지도자(스포츠지도사)와 별개의 등록 민간자격입니다. 체육지도자 실기·구술 검정은 해당 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. 검정 공고·접수 등 전산 운영은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홈페이지가 수행합니다 (양 단체 공동 운용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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